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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 공본 군사경찰 사건 은폐 알고도 수사 지시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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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06-30 21:40 조회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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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의원, “국방장관 612일 감사관실로부터 공군 군사경찰 사건 은폐 정황 보고 받아

                         서욱 장관, 612~ 13(주말간) 구체적 보고자료 읽고도 단장 등 수사 지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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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이 감사관실 감사 결과 공군 군사경찰단의 이 중사 사건의 사건 은폐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 지시를 10여일 동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공군 군사경찰단의 단순변사보고와 관련된 인원들(군사경찰단장, 중앙수사대장, 수사지도과장, 상황실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612()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약 100페이지 분량이며 612일 보고 당시 9페이지로 간추려 장관에게 보고되었고 원본(100페이지 분량)도 장관에게 전달되어 주말 간 장관이 살펴본 뒤 감사관실에 감사를 잘했다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속 공군 군사경찰단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상반된 진술로 추가조사 필요라고 보고되었으나 세부 내용(요약본에도 있음)을 보면 군사경찰단장이 허위보고를 지시한 하고도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서욱 장관은 추가확인해보라지침 외 별도의 수사 지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 조사자료에 따르면 군사경찰단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하려하자 상황실장 또는 수사지도과장이 현재까지 팩트위주로 보고하고 성추행 관련 내용은 사망과의 연관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빼내고 보고하겠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승인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중앙수사대장은 “523일 군사경찰단장에게 4차례 전화를 했고 이중 1차례의 전화에서 조사보고서에 성추행 내용을 빼라고 명확히 지시를 받았으며 필요시 포렌식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

 

상황실장도 “522일 단장, 대장, 과장, 본인 4명이서 사무실에 앉아 토의하던 중 단장이 사건내용이 언론에도 새어나가고 있다며 단장이 성추행 관련 내용은 빼고 보고하라며 최종 지침을 줬다고 진술했다.

 

사건 관련자인 군사경찰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3(중앙수사대장, 수사지도과장, 상황실장)의 진술은 단장이 성추행 사실을 빼라고 지침을 줬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욱 장관은 해당 내용을 보고 받고도 추가로 확인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만 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관련자들은 622일 제4차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채익 의원은 10여일 간 해당인원들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했고 그동안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거짓 진술 입맞추기를 시도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군의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유족들의 주장대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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