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농업용 유류세 및 인지세 면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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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7-16 20:07 조회872회 댓글0건본문
조해진 의원, 농업용 유류세 및 인지세 면제 연장 추진
- 유류세 면제 일몰폐지, 인지세 면제 일몰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도울 것”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유류세 면세제도의 일몰 폐지와 더불어 인지세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 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조세감면은 일몰 없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편,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올해 일몰될 예정. 인지세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도·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당해 조세감면 역시 일몰 연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해진 의원은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정부의 예산이나 추경 등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세제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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