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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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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8-06 19:58 조회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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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신설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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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도입한 이래 2022년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서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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