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김의겸 의원, 예술의전당, 김건희에 수시대관 특혜 의혹 부적합 떴는데도 합격?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1-10-07 17:24 조회906회 댓글0건

본문


김의겸 의원, 예술의전당, 김건희에 수시대관 특혜 의혹 부적합 떴는데도 합격?

- 수시대관 심의에서 모든 심사위원이 '가능'을 준 상대 업체에 견줘 부적격 판단을 받았음에도, 사후적 보정 판단으로 코바나컨텐츠가 대관 받은 것으로 드러나 -

- 코바나컨텐츠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5건의 전시중 3건을 수시대관으로 진행 … 수시대관 공고에 대한 사전정보 부당 취득 후 접수했을 가능성 있어 -

- 김의겸 “김건희 대표는 내부자로서 남들보다 먼저 해당대관이 취소되어 수시대관이 열릴수 있다는 사전정보를 입수해 새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 조사 필요해”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84281a6a5bef7b600ded3830706dc306_1633594606_975.jpg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예술의전당의 대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예술의전당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5건의 전시를 주관 및 주최했다. 김의겸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는 ‘르꼬르뷔지에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해 2016년 한가람디자인 미술관 수시대관 심의에 참가했다. 

심의 결과 종합표를 보면, 르꼬르뷔지에특별전의 대관자 코바나는 심의위원 3명으로부터 '부, 가, 가'라는 점수를 받았다.

이에 견줘, 반클리프 아펠 아트오브 클립을 대관한 에이벡스는 '가, 가, 가'의 점수를 받았다.

비고란에는 2명의 심사위원이 코바나컨텐츠를 우선순위로 한다고 표기되어있다.

84281a6a5bef7b600ded3830706dc306_1633594891_669.jpg 

코바나컨텐츠는 예술의전당 수시대관 심의결과에서 모든 심사위원이 '가능(가)'을 준 상대 업체에 견줘 부적격 판단을 한번 받았음에도, 최종적으로 대관 적격업체로 선정되었다.

2016년도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수시대관 심의결과 종합표 이와 관련해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코바나는 미술전시경력을 일정수준 갖추고 있었으나, 반 클리프 아펠을 신청한 에이벡스는 미술전시 실적이 거의 없어서 기획사 신뢰도에서 차이를 보였다"며 "르 코르비쥐에의 대관일수가 길어서 미술관 운영상 더 적합하고, 심의종합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대관일수나, 미술전시 실적이 대관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면, 처음부터 공지를하고 심사를 했었어야 했다"며 "사후적으로 보정이 들어간 것은 불합리하며 특혜 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코바나컨텐츠가 예술의전당 전시장을 대관하여 주최 및 주관한 5개의 전시 중 3건을 수시대관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의원은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에 견줘 모집 공지일이 짧고,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이 예술의전당 관계자이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대관을 공정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며 “코바나컨텐츠가 사전에 대관 공고 정보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실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크리부전은 2012년 5월 26일 ~ 8월 5일까지 개최되었다.

수시대관 공고가 나온 것은 2012년 4월 12일, 대관 심의는 4월 21일이고 계약체결은 5월 8일에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실상 대관이 확정되고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이 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대관을 받기 전부터 전시가 100% 열릴 수 있을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크리부전이 열린 기간은 본래 에이모션이라는 회사에 의해 정기대관으로 ‘피터린드버그전’이 2012년 5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열리기로 예정되었다.

마크리부전은 이 전시가 취소되면서 열린 ‘2012년 디자인미술관 5차 수시대관 심의’를 통해 열릴 수 있었다.

에이모션은 ‘대관취소를 원하는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대관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예술의전당 대관규약 제4조에 따라 한가람미술관 대관신청 자격이 2012년 4월 10일부터 3년간 제한되었다.

하지만 피터린드버그전에 공동으로 기획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코바나컨텐츠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김건희 대표는 DBR 2015년 4월 173호의 인터뷰에서 “피터린드버그라는 세계적인 사진작가의 전시회를 열려다 못했다”라고 언급하여, 기존에 열리기로 한 ‘피터린드번그전’의 기획에 참여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패널티 없이 해당 전시가 취소된 기간에 수시대관 공고에 참여하여 ‘마크리부전’을 아무런 문제 없이 개최한 것이다.

84281a6a5bef7b600ded3830706dc306_1633595032_9982.jpg

김건희 대표의 DBR 2015년 4월 173호 인터뷰 中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서 제2020 – 419호에 따라 발간된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재고’ 방안 따르면 "부정기로 실시되는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공고와 동시에 신청받거나, 공고기간이 7일 이하로 짧아 정보력을 갖춘자가 절대 유리"하며 "영세 단체 개인은 공고자체를 몰라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 기존이용자에 대한 특혜시비 및 특정단체와 업무유착 의심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바나컨텐츠가 접수한 2012년도 마크리부 접수 기간은 2012년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7일뿐이었다.

84281a6a5bef7b600ded3830706dc306_1633595059_2764.jpg

피터린드버그전 취소 관련 공문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서 김 의원은 “르꼬르뷔지에전의 경우 대관일수나 미술전시 실적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공공극장으로서 예술의전당의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행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마크리부전 역시 김건희 대표는 내부자로서 남들보다 먼저 해당 대관이 취소되어 수시대관이 열릴 수 있다는 사전정보를 입수해 새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