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두 번 울리는 예술인신문고, 작년 사건 심의율 1.6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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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10-07 23:29 조회893회 댓글0건본문
예술인들 불공정 피해 지원을 위해 도입된 예술인신문고 제도, 2020년 248건 중 고작 4건 처리
피해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예술인들 피해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이상헌 의원실에서 예술인복지재단에 요청한 ‘예술인신문고 운영현황’에 따르면 예술인신문고의 작년 사건 심의율은 고작 1.61%에 그쳐 예술인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신문고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은 지난 8년간 전체 접수사건 1,360건 중 단 2건에 불과하다. 반면에 피해 예술인에게 최대 2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지원으로 처리된 사건은 1,195건으로 87%를 차지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사건 심의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공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했다.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은 2014년 91건에서 2020년 248건으로 7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하는 접수 건수에 대비하여 사건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할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2014년 6회, 2015년 6회, 2016년 2회,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1회, 2020년 1회 열려 연평균 사건 처리율은 고작 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예술인신문고가 소송지원 창구로 전락한 것은 사건 심의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공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크다”고 지적했다. “심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위원회가 기능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피해 구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특수한 예술계 노동 환경을 고려해 예술인신문고의 중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책임감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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