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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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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0-28 18:18 조회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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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상품 포장정보 표기 확대하여, 소비자 권익 강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함께 모색 -

- 올해 8월말까지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 건수 137건. 지난해 규모(116건) 뛰어 넘어... -

- 생활폐기물 증 35%가 포장 폐기물... 2019년 한 해 발생한 포장 폐기물만 586만톤에 달해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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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식료품류와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의 포장 공간 비율을 10~35%까지,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말까지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 건수는 137건을 기록하여,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위반건수 116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포장 폐기물 양도 어마어마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 해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한다. 2019년에 발생한 1,675만7,880톤의 생활 폐기물 중 586만5,258톤이 포장 폐기물인 셈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조자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표시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자원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자원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강화와 환경보호,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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