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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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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1-11 18:22 조회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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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지역산업 육성 등 추가 특례 부여하는 법안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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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 창원, 고양, 수원, 용인 특례시 출범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추가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지역산업 육성, 항만시설 개발,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등 핵심사무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특례시 명칭 외에 도시 경쟁력과 비례한 실질적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특례시장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실제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지역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고양시, 수원시 등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개정안에 담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 특례는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16건이다.

박완수 의원은 “작년에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 출범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끈데 이어 이번에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지역산업 육성 등 16개의 핵심사무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를 촉구한 만큼,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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