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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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1-17 17:07 조회877회 댓글0건본문
김미애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
- 복지부 공무원 참여 없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법적 다툼 반복 -
- 법률에 위임 규정없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만 심평원 업무 지원 규정 -
-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 초래 조속히 법적 미비 보완 필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현지조사의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지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지조사).
다만 실제 현지조사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게 사실이다.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위 법률의 위임 규정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적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복지부와 심평원도 제도보완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반복되는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법적 미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의료급여와 반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현지조사 위임 규정은 있지만, 시행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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