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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성폭력 처벌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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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2-01 16:45 조회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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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성폭력 처벌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 피해자 중심 용어 변경, 법안 적용 대상 확대 등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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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통신매체 및 촬영물 이용한 범죄행위 시,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중심의 용어로 개정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확산이 빠르고 추가 피해 우려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보복 목적의 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 등에도 준용하도록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김 위원장은 “영유아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처벌은 사회적 인식에 미치지 못해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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