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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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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2-02 16:01 조회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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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 상인을 위한 세무·회계 법률서비스 지원 등 상인연합회 사업 범위 확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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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상인연합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과 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새롭게 추가해 연합회의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2006년 설립된 상인연합회는, 현재 655개의 전통시장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대,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운영비 부족으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회장이 소속된 상인회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장 교체 시 사무실 이전으로 상근 직원의 안정적 고용이 어려워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최승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면 상인연합회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상인연합회가 경험을 축적하면서 법정 사업인 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과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세무·회계 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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