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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도시공원 조성의 법적 근거될 「도시공원법」, 본회의 통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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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12-14 22:10 조회1,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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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도시공원 조성의 법적 근거될 「도시공원법」, 
본회의 통과 기대 ”
-정 의장,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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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독일 뮌헨의 잉글리스 가든 등을 보면, 도시에 존재하는 공원은 단순히‘허파’기능 뿐만 아니라 사람을 순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히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나 도서관과 같은 공유 시설의 조성은 성공적인 자본주의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서 “제가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곧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시공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개최되는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 전략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 여러분께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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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포지엄은 정의화 국회의장, 문병호 의원, 천정배 의원, 이노근 의원과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승환 교수가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추진전략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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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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