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도시공원 조성의 법적 근거될 「도시공원법」, 본회의 통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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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12-14 22:10 조회1,566회 댓글0건본문
정의화 의장, “도시공원 조성의 법적 근거될 「도시공원법」,
본회의 통과 기대 ”
-정 의장,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 주최-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독일 뮌헨의 잉글리스 가든 등을 보면, 도시에 존재하는 공원은 단순히‘허파’기능 뿐만 아니라 사람을 순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히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나 도서관과 같은 공유 시설의 조성은 성공적인 자본주의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서 “제가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곧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시공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개최되는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 전략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 여러분께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심포지엄은 정의화 국회의장, 문병호 의원, 천정배 의원, 이노근 의원과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승환 교수가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추진전략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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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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