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현안법안 올해 심사 및 처리…12월 중 교통법안소위 및 국토법안소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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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2-10 20:32 조회751회 댓글0건본문
송석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현안법안 올해 심사 및 처리…12월 중 교통법안소위 및 국토법안소위 재개”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와 국토법안소위가 올해 내 다시 열려 시급한 현안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2월 22일 교통법안소위, 12월 28일 국토법안소위를 각각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달 22일로 예정된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저상버스 의무화, 이동지원센터 국도비 지원, 교통수단 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들이 상정되어 심사 및 처리, 「도로공간입체개발에 관한 법」 및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공청회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일주일 가량 후인 28일에 개의될 국토법안소위에서도 비쟁점 법안 중 처리의 시급성이 높은 법안 중심으로 심사와 논의를 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은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간사들도 장애인 이동편의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초당적으로 법안 심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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