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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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2-17 20:16 조회90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병욱 의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7일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원학교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조사(2018~2020) 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률이 평균 33% 수준이고,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년원학교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원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들이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원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년원학교의 강사 구인난, 복잡한 학생성적 처리 시스템, 교육 기자재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소년원에 입소한 학생들이 교육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재비행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소년원 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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