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사' 친이-친노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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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22 22:10 조회1,75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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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2일 2007년 당시 사면 과정을 공개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수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친이(친이명박), 친노(친노무현)가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새누리 “성완종 사면은 당시 청와대 강력추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한 실무자한테 들은 내용을 토대로 보면 성 전 회장의 사면이 한 차례 불발되었음에도 당시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로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7대 대선) 일주일 전인 2007년 12월12, 13일쯤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사면명단을 내려보낼 때 성 전 회장이 포함돼 있었다”며 “법무부가 일주일 뒤에 성 전 회장의 사면 불가 의견을 전달했고 그 후 4차례에 걸쳐 성 전 회장의 사면은 불가하다는 검토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12월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을 제외한 74명에 대한 사면명단을 재가했는데 다음 날 다시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포함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12월31일 새벽에 노 전 대통령이 성 전 회장 사면서에 재가를 하고 그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사면을 주도한 만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또 대선 일주일 전 청와대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추진했기 때문에 야당의 ‘이명박 인수위 관련설’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내부검토보고서를 줄 수 없다고 해 입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면책특권 뒤에 숨어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거듭 신빙성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반발…盧·李 당시 만찬 ‘주목’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권 의원 브리핑이야말로 사면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이라는 반증이 된다”며 “참여정부 사람이 성 전 회장을 사면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12월28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가 성 전 회장 사면을 반대했다는 권 의원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사면에 100%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막판에 권력이 누구한테 있었나”고 반문했다. 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 측근도 포함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당내 ‘친박비리게이트’ 대책위는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저희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회동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사람은 2007년 12월28일 저녁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가졌다.
권 의원 주장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을 제외한 사면명단에 서명한 뒤 이 전 대통령을 만났고 그 후 성 전 회장을 사면명단에 넣으라는 지시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만찬회동에는 문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배석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문 대표는 지난 13일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은 뒤 입을 다문 채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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