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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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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8-24 18:27 조회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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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양금희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3년마다 갱신,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

- 건전한 유통문화 확립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업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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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가맹점에서 실질적인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거래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처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소비 진작과 영세 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면서 부정유통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온누리상품권은 전년(2조74억원) 대비 2배 넘는 4조 487억원 규모가 발행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유통 규모는 20억7800만원(17건)으로 전년 대비(1억 800만원(12건))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정확한 데이터 관리 및 통계분석이 불가능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양금희 의원은 “2009년 최초 출시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통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부정유통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희망하는 상품권 사업 확대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양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전통시장의 건전한 유통문화가 자리잡히면 온누리상품권 사업 확대 및 성공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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