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서울대,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 총 9억 8,826만원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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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10-17 22:16 조회511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병욱 의원, 서울대,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 총 9억 8,826만원 급여 지급”
- 올해 9월까지 조국 前 장관이 받은 급여는 총 8,628만 9,590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게 총 9억 8,82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A 교수는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및 ‘사기’의 죄명으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는데, 직위해제 기간인 4년 11개월 동안 약 2억 37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성추행의 사유로 서울대 인권센터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B 교수는 직위 해제된 3년 3개월 동안 급여로 1억 4,318만 원을 받았다.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귀한 조국 전 장관도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올해 9월까지 서울대에서 8,629만여 원의 급여를 받았다.
한편 조국 교수는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한 차례의 강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교원보수규정>(제19조)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도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를, 그 이후부터는 3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증거위조나 사기, 성폭력 등 불법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이 직위해제된 채 수업을 하지 않고도 몇 년간 억대의 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 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직후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교육부는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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