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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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1-11 21:56 조회1,507회 댓글0건본문
새누리당, 공천룰 확정
새누리당이 11일 공천룰을 사실상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시 결선투표에도 정치 신인ㆍ여성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의 공천 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3개월여간 이어진 친박 비박계간 내분도 일단 봉합 수순으로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결선투표 실시 요건 등을 포함한 공천 룰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결론내지 못한 3대 쟁점 중 결선투표 시 정치신인·여성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관련해 1차 경선과 결선투표에 모두 적용키로 했다. 결선투표 성립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있을 때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후보자 자격심사 강화 문제는 ‘당론 위배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의정활동 성실도를 공천부적격 기준에 포함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커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비박계를 표적 낙천시키기 위한 조항이라는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의 범위는 다소 좁혔다. 전ㆍ현직 국회의원, 전ㆍ현직 광역ㆍ기초단체장,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등이던 제외 대상에 인사청문 대상 정무직 공무원(차관급)과 전ㆍ현직 교육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출마 경력이 없는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은 정치 신인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의 경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선시 득표률의 10%를 가산점으로 받는 반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은 가산점 없이 경선에 임해야 한다. ‘험지 차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안대희 대법관은 정무직이 아니어서 신인에 포함된다.
경선의 승패를 뒤바꿀 수도 있는 가산점은 정치 신인ㆍ여성ㆍ장애인ㆍ청년(40세 이하) 등에 각 10%씩 부여하되 중복 부여를 허용키로 했다.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신인ㆍ여성에 해당돼 20% 가산점을 받게 됐다. 나경원(3선) 국회 외통위원장과 김을동(재선) 최고위원 등도 여성 몫 가산점 10%를 얻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은 오늘 100% 상향식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전국 모든 선거구가 주민의 뜻에 따라서 공천을 결정한다”고 선언했다. 당내에서는 공천룰이 대체로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친박ㆍ비박계간 이해관계를 절충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단 친박계 정치 신인들의 경선 통과를 위해 ‘결선투표제 시행 범위 확대, 정치신인 가산점 부여’ 에 초점을 뒀던 친박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관철됐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친박계는 애초부터 단 두 가지만 얻으면 됐다”며 “결선투표제ㆍ자격심사로 사실상의 컷오프를, 단수ㆍ우선추천제로 실질적인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비박계로서도 세부 공천 룰에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친박계의 공천학살을 막아낼 방패를 얻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당원ㆍ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대 50에서 30대 70으로 일반국민 비율을 끌어올리고 외부 영입인사는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비박계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때 안심번호를 활용키로 한 만큼 친박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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