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성추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직무배제법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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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3-07 13:34 조회410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농축협 조합장의 직무정지 요건을 규정한 「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안 발의
- 작금 빈발하고 있는 농축협의 성추행 등의 범죄 발생 억제 목적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작된 농업인의 자주조직인데 , 금품수수 , 직장 내 성희롱 ⋅ 성추행 ,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 최근에도 여성 직원 두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12 월 1 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은 충남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1 월 입건된 인천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 등 성희롱 ⋅ 성추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농축협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
윤준병 의원은 “ 금고 이상의 엄중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조합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피해자에게는 2 차 가해를 가하는 셈이고 , 농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됨에도 막상 농협은 법률을 핑계대며 대처에 소극적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농축협 조직 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 농축협의 조합장이 ⅰ )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ⅱ )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 대법원에서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 ” 이라고 개정내용을 밝혔다 .
동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 신정훈 ⋅ 김철민 ⋅ 민병덕 ⋅ 양경숙 ⋅ 민형배 ⋅ 오영환 ⋅ 소병훈 ⋅ 김성환 ⋅ 양정숙 ⋅ 김정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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