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윤상현 의원, 요양기관 , 교도소 등 공직선거 기표소 설치시 입회인 참관 의무화해야

페이지 정보

김경성기자 작성일23-07-19 13:19 조회410회 댓글0건

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a2f7e05dcd2dc8e38f4b638e50687c5b_1689740320_6811.jpg

윤상현 의원, “요양기관 교도소 등 공직선거 기표소 설치시 입회인 참관 의무화해야

격리자 등 투표시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임시기표소 법적 근거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4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코로나 시기 법률상 근거 없이 마련한 임시기표소 투표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은 질병관리청과 협의 후 효율적 조정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기관 · 시설안의 기표소 운영시 참관인을 의무화하여 투표관리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투표시간 기관 · 시설 안의 기표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중 임시기표소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법적 검토도 거치지 않고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을 도입한 문제점을 감사결과 (7.10) 로 지적하기도 했다 .

또한 현재 코로나 19 대응이 완화된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당장 10 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과도한 행정력이 발생 개표시간 지연 등이 예상되는 등 격리자의 투표시간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었다 .

그리고 병원 요양기관 교도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관 · 시설 안에 마련된 기표소에는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이 선거권자 중에서 1 명을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는데 선정된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은 감염병의 확산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중앙선거관기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관 · 시설 안의 기표소 운영시 선정된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 · 시설의 직원 중에 1 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해 참관하도록 하여 투표절차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으로 서둘러 마련된 공직선거 관련 법규정이 완화된 방역체계 및 입법현실과 맞지 않은 점을 바로잡고 기관 · 시설 안에서의 투표도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정개특위에서 다루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