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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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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7-20 21:46 조회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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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신정훈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 “SRF 반입협력금,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신설법” -

- 신정훈 의원, “광주 쓰레기로 만든 SRF, 나주 반입시 협력금 부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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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SRF(고형폐기물연료)의 지역 간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은 20일(목) SRF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반입협력금과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조항 이외에도 광역시나 혁신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SRF는 내용적으로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에서는 ‘제품’으로 규정되어 지자체간 반입과 이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형연료제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고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극심한 주민갈등이 발생해왔다.

특히 나주 SRF발전소가 광주시 생활쓰레기로 만드는 SRF를 반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나주 시민들이 떠안는 ‘형평성 문제’는 지역간 갈등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현행 법령은 SRF(고형폐기물연료) 사용시설 소재지의 주민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낸 쓰레기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오롯이 전가하고 있다”며 “SRF 소각은 내용적으로는 폐기물 소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SRF 사용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SRF 반입협력금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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