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불법동영상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3배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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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7-24 17:25 조회40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용호 의원, 불법동영상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3배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관계 공무원에 필요한 장소 출입해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조사 권한도 부여 -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1일,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관련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구되어 왔다.
아울러 불법 링크 제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불법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 확보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이 14조 3천억 원인데, 누누티비로 인한 영상콘텐츠 피해액이 약 5조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누누티비가 폐쇄된 뒤 국내 4개 OTT 이용자가 7% 이상 늘어난 만큼,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하루빨리 근절시켜 OTT 업계를 공정하고 상식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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