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불법동영상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3 배 강화하는 ' 누누티비근절법 '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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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3-07-24 19:57 조회421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용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은 지난 21일 ,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관련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구되어 왔다. 아울러 불법 링크 제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불법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 확보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 피해자 손해액의 3 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 관계 공무원의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
이용호 의원은 “ 국내 콘텐츠 수출액이 14 조 3 천억 원인데 , 누누티비로 인한 영상콘텐츠 피해액이 약 5 조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 ” 이라며, “ 누누티비가 폐쇄된 뒤 국내 4 개 OTT 이용자가 7% 이상 늘어난 만큼,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하루빨리 근절시켜 OTT 업계를 공정하고 상식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시키겠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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