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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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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8-01 17:03 조회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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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한무경 의원,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

- 유효기간 연장(2+2년→5+2년), 유사․동일 과제심의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 -

- 부처 규제정비 의무 강화, 적극행정 면책․포상 도입, 책임보험 가입의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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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31일, 산업부가 주관·운영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1월 도입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①수소경제, ②에너지신산업, ③첨단의료, ④차세대 모빌리티, ⑤순환경제 등 신산업 분야 418개 기업이 개발한 혁신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해왔다.

연간 특례 승인 건수가 제도 초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승인과제를 통해 1조원 이상 매출·투자 성과를 창출하는 등 신산업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5년 차에 들어서면서 혁신성 높은 신규과제 신청이 감소하고 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규제 정비 성과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혁신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심의하기 위한 프로세스 개편, ▲실증성과 제고·확산을 위한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강화,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 완화, ▲거래질서·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술적·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혁신과제의 발굴을 위해 기존 기업 신청 방식에 더해 민관합동의 전략적 기획·공모 방식을 신설하였다.

유효기간 또한 2+2년에서 5+2년으로 다양화하여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 규제리스크가 큰 과제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유사·동일 과제의 경우 신속심의 절차(fast track)을 강화하여 보다 빠른 기간 내에 간소한 절차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규제정비의 경우, 실증 유형·단계에 따라 규제부처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규제개선 가능성과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한 담당 부처·공무원에게는 면책·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 유인을 높였다.

승인 이후에는 업계 수요가 높은 사업화 지원(R&D, 펀드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기업의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기업의 부가 조건 변경 요청권을 도입하였고, 승인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사업 특성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지위승계 규정을 도입하여 특례승인 이후 기업이 합병, 분할, 또는 지배구조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권리·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였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 또한 마련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규제샌드박스 리콜제도는 특례를 부정으로 승인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규제개혁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수 차례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산업 혁신의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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