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소비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업소 이용을 위해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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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3-08-04 17:52 조회55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 단원 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 단원 갑) 은 2 일 (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미신고 · 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 불법숙박업소는 위생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하고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고영인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법숙박업소 판매중개를 제한하고 , 중개업소의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한다 . 더불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숙박시설 청약 전에 소비자에게 숙박업 신고 정보를 포함한 안전 및 위생관리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여 소비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숙박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불법숙박업소 영업과 온라인중개플랫폼의 숙박업소 통신판매중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규정된 것을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 불법 숙박업소를 통신판매중개를 한 자 또한 동일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 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벌금 1 천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책임 또한 강화하였다 .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업소를 비교하여 이용할 수 있고 ,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숙박업소의 등록 및 위생안전 관리정보를 청약 전에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전한 숙박업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영인 의원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가 제한없이 유통됨에 따라 매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의 의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밝힌 후 “향후 꾸준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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