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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횟수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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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8-08 21:54 조회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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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연숙 의원, ‘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횟수 확대’ 법안 발의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성범죄자 年80명, 성범죄경력 미조회 및 채용 후 성범죄자 된 경우 사각지대 발생 -

-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 추진 -

- 최연숙 의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점검 횟수 늘리는 등 방안 추진해 아동·청소년 안전히 보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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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7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운영 또는 취업·노무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연 1회 점검·확인하던 것을 반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주기를 변경해 연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위반 시에는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 1회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다음 해 점검 때까지 불법취업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는 매년 약 80명,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는 매년 약 300건 적발되고 있으며, 경력 조회를 해도 채용 후 성범죄자가 됐을 경우엔 고용이 유지되는 등의 사각지대도 있다”며, “연 1회 점검만으로는 성범죄자가 최대 1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해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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