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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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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8-08 21:55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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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용선 의원,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버팀목 대출받아도 건보료 인상 안 되도록 개선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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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제 대상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인데 건강보험공단이 “금융회사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만 오르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 개인사업자는 버팀목 대출로 전세자금 1억 2천만원을 받은 후 건강보험료가 약 2만 7천원에서 약 7만 8천원으로 3배나 올랐다.

1년에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평균 24만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유사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선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과 건강보험료 산정이 엇박자가 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개정 이전이라도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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