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소년강력범죄 예방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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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8-16 19:16 조회57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강민국 의원, 소년강력범죄 예방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근 6년간 5대 강력범죄 소년범 3.1%만 형사처벌! -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전과를 남지 않는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데, 이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특수폭행으로 송치된 소년사건은 18,084건이나 되지만, 형사처벌 받은 사건은 고작 56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7,517건의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했다.
또한, 강간 소년사건 (만14세∼만18세)의 경우에는 同 기간 총 260건 중 형사처벌은 단 17건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가장 낮은 연령대인 만14세~15세까지 소년범 90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全無하였다.
더욱이, 성인 연령보다 최대 한 살 낮은, 대학교 1학년생이 해당될 수 있는 만 18세의 소년사건의 경우, 살인 사건은 21건 중 7건, 강간사건은 68건 중 56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2,954건 중 2,749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부과했다.
즉 중형을 받을 범죄자가 단 한살 차이로 형사 처벌을 면한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로펌이 자신에게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인해, 2010년 장애인을 친구들과 집단 성폭행한 특수강간소년범이 교직에 임용되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해 5월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인 공분을 산적이 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취지의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同 개정안은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강도, 특수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 필수적 형사처벌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현행 보호처분의 대상을 ‘죄를 범한 소년’으로 규정한 소년범 제4조 1항 1호를 개정하여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강도,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죄을 범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에서 제외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소년범죄에 대해 미성숙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임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해자를 피해자에 우선해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의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히며, “이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강력 소년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 공정에 한 걸음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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