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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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6-01-29 20:04 조회1,206회 댓글0건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1. 2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8일(목)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되,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진료를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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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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