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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나도 모르는 빚’ 갚지 않도록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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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8-18 21:51 조회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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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의겸 의원, ‘나도 모르는 빚’ 갚지 않도록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제3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위조하여 몰래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출 갚아야 하는 피해자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 -

- 공인인증서 위조해도‘유효’한 현행법, 명백한 입법미비 -

- 김의겸 “지속되는 피해에도 법이 정비되지 않아 피해자 양산, 시급히 대책 마련 필요한 민생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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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위조하여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8월 17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나도 모르는 빚‘을 갚아야 하는 입법미비를 개선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제도의 신뢰성과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등 거래가 비대면 금융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법률적으로 보면, 전자문서법에 따라 송신자(이용자)가 수신자(은행 등)와 전자문서(대출계약서 등)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본인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이용자 본인으로 보게끔 규정하여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현행법에도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예외조항(제7조제3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들은 은행 등 수신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제3자가 위조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더라도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거액의 빚에 대해 은행의 '선의'에 기대거나 은행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면 소송까지 이르는 등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본 개정안은 예외조항에 “전자서명 등 작성자의 의사표시를 증빙하는 문서 등이 작성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위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적으로 ‘제3자가 위조한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만일 악용되더라도 피해자는 해당 전자서명 등의 사법상 효력을 쉽게 부인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은행의 ‘선처’에 기대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은행으로 하여금 보다 철저하게 비대면 거래의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의겸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내용으로만 보면, 단순히 예외조항에 한 줄 추가하는 것”, “그 내용도 ‘누군가 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하면 그 공인인증서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쉬운 내용”이라며 “이 한 문장이 없어 그동안 피해를 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입법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었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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