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 “ 사회재난 발생 즉시 경찰이 확인ㆍ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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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8-24 14:30 조회58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하태경 , “ 사회재난 발생 즉시 경찰이 확인ㆍ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
- 이태원 참사 등 위급 재난 발생하면 경찰 ㆍ소방 등이 지자체 CCTV 를 즉각 확인해 대처하는 ‘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 발의
- 현행법상 지자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경찰 ㆍ소방이 바로 확인 못해 …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지적돼
-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 에 CCTV 영상정보 포함 … 경찰ㆍ소방의 재난 관리 대응력 강화
- 하 의원 , “ 국가가 CCTV 설치해도 경찰 ㆍ소방이 바로 못 본다면 무용지물 … CCTV 연계 강화해 국민 안전 지킬 것 ”
하태경 의원 ( 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 )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ㆍ운영하는 CC TV 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사건 현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를 키웠다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 재난관리정보시스템 ’ * 의 경우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기 위한 CCTV 만 연계하고 있어 압사 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위한 CCTV 는 연계돼 있지 않다 .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 재난유형별 시스템 , 상황전파 시스템 등 총 25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 ㆍ연계된 재난 안전 업무처리 시스템
이에 긴급구조 등의 재난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 에 CCTV 영상정보를 포함하여 경찰 ㆍ소방의 대응력을 높이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의 ‘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 을 발의했다 .
하 의원은 “ 국가가 아무리 많은 CCTV 를 설치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이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 라며 “CCTV 연계를 강화한다면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 라고 밝혔다 .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 재난기본법 개정안 )' 은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 외 김영주 · 백종헌 · 송석준 · 신원식 · 윤재갑 · 이용호 · 이주환 · 정진석 · 정희용 · 조은희 · 황보승희 의원 ( 이하 가 · 나 · 다 순 ) 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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