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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행정 편의 위해 기업 과세정보 공유해도 되나”질책에 조달청, 조달사업법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 정보 제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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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3-08-24 15:20 조회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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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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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 통계 집계를 목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자, 조달청은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조달청과 중소기업청 등 행정부는 행정 통계 집계를 목적으로 국세청 과세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추진하고 있었다. 조달통계 제공의 주요 내용은 대상확대, 시스템 연계, 조달기업 정보 제공 세 가지였는데 이 중 조달기업 정보 제공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행정 편의를 위해 과세정보를 자동으로 꺼내 가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알고 있는가? 동의했는가?”라며 질책했다.

김영선의원은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보다 더 엄중하게 보호받아야 하는데, 행정 편의상 행정부마다 다 꺼내 가도 되느냐?”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과세정보 제공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기재부에 과세정보 제공 필요 최소한 범위에 관하여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기준을 설정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상·하원합동조세위원회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미국 재무부장관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독일은 입법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를 허용한다. 다만 미국·독일 등에서도 납세자의 동의가 있거나, 비공개회의에서만 자료를 주는 등 과세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날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 경제의 기초라는 김영선 의원의 주장에 동감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달청은 과세정보 제공 시 조달기업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중 최소한의 항목인 6개에 한정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고, 원가명세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납입자본금과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영선 의원의 날선 비판과 경제부총리 및 국세청장의 강한 동감에 부담을 느낀 조달청이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증대된 만큼 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침해가 빈번해진 시대에, 국가 경제의 기초인 과세정보 제공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김영선 의원이 주도한 과세정보의 보호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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