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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후쿠시마 핵오염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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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8-24 18:00 조회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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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어기구 의원, 후쿠시마 핵오염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법 제출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개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보호 목적 -

-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의결 -

- 어기구 의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최소화 위해 입법투쟁에 적극 나설 것” -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보호를 위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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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충남 당진시)은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방사능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마련 ▲국내산 수산물 수출 지원 ▲해양방사능 저감·관리 위한 국제협력 적극 참여 등이 주요 골자이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공동위원장이자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와 수산업 피해 규모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오염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입법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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