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 훼손 및 수사외압 의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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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8-31 21:00 조회83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 이용우 의원 , 수사외압에 의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 훼손 지적 ...
- 이용우 의원 , 군인권보호위원회 권고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원의 적극적 대처 촉구 ...
- 국가인권위원장 , 권고 불용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적에 동의 ...
이용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정 ) 은 30 일 ( 수 )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 조사자료가 수사외압에 의해 훼손되었다고 지적하며 , 해병대수사단 조사자료를 다시 경찰로 이첩하라는 내용의 군인권보호위원회 권고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 2 일 , 해병대수사단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 ( 이하 1 차 자료 ) 를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첩하였으나 ,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여 작성된 조사결과 ( 이하 2 차 자료 ) 를 경찰에 이첩하였다 . 1 차 자료는 사단장 등 8 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하였으나 2 차 자료는 2 명으로 압축되는 등 조사결과가 훼손되었다 .
이용우 의원은 조사결과 훼손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시사 프로그램 보도를 인용하며 , “ 수사외압에 의한 조사자료 훼손은 사법절차에 대한 중대한 방해 ” 라고 지적했다 .
지난 9 일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 해병대수사단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로 이첩할 것과 ▲ 해병대수사단장 등에 대한 집단항명죄 ,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하여 개시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이용우 의원은 “1 차 자료가 이첩되지 않고 임의로 수정 · 변질된 2 차 자료만 이첩되었으며 , 해병대수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 ” 이라며 “ 국가인권위에서 독자적으로 의견 표명하여 정부에 권고한 사안을 정부가 지키지 않을 경우 , 국가인권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용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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