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 ‘ 윤미향 사건 ’ 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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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9-06 13:41 조회53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 대북 접촉 규제 강화 ‘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이용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 제재 필요 “
윤미향 의원 ( 무소속 ) 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6 일 오전 ,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 · 협력 ,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통신하는 등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 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윤미향 의원은 지난 8 월 30 일부터 9 월 3 일까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이하 조총련 ) 등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 참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국기 훈장을 받은 허종만 총련 의장과 박구호 제 1 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할 때 , 같은 법 제 30 조에 따라 조총련의 구성원은 ‘ 북한 주민 ’ 에 해당한다 . 하지만 윤 의원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면서 통일부에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통일부는 ‘ 윤 의원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 고 밝힌 바 있다 .
이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 · 통신 ,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중에서 ‘ 남북교류 · 협력 ,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 ’ 에 대하여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가 거부된 자가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경우도 처벌을 받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
이용 의원은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는 와중에 윤미향 의원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 ” 이라면서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넘어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 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또한 , 이 의원은 “ 조총련은 1970 년에 이미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단체로 , 이들과 나란히 앉아 우리나라 정부를 ‘ 남조선 괴뢰도당 ’ 이라는 발언에도 침묵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격 없다 ” 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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