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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세제혜택 다자녀 기준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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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9-07 17:34 조회1,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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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미애 의원, 세제혜택 다자녀 기준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다자녀 기준 현행 3명에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

-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과 미성년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함께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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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6일, 세제지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고 있고,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만 적용된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 ▲특례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작성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둘째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양육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과 함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18세인 자는 미성년자임에도 아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입양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정의를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우울함과 불안감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상담서비스가 전화·문자·온라인 방식 분산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지원이 강화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만큼이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살피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산장려와 보호대상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 위기청소년 지원 등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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