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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고독사 올 상반기만 2,658명 5년전 대비 약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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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9-08 15:28 조회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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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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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세 이상 노인 비율 41.7%.. 40 세 미만  청년고독사  도 매년 70~100 

전국 53 개 이상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지원 ... 이번 달 말부터 전국 확대 예정

김원이 의원  복지부와 지자체 협력 통해 공영장례 자리 잡도록 대책 마련해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고독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올 상반기에만 2,000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보건복지위 목포시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올 상반기에만 2,658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 년 연간 무연고 사망자가 2,656 명인 점을 감안할 때 5 년만에 2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 년 2,656  , 2020 년 3,136  , 2021 년 3,603  , 2022 년 4,842 명으로 나타났다 .

고독사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1 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지난해 서울 1,109  경기도 1,099 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2,208 명으로 전체의 45.6% 를 차지했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 40 세 미만의  청년고독사 ’ 인원은 지난해 98 명으로 2019 년 81 명을 기록한 후 매년 70~100 명 내외로 집계됐다 작년 고독사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 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의 41.7%(2,017  ) 을 기록했다 .

성별로 분석하면 지난해 고독사 인구 중 남성이 75.7%(3,667  ) 을 차지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사법 개정안이 올 2 월 통과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의 장례의식 시행이 의무화되고 무연고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이번달 29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현재 전국 53 개 이상의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외로움 죽음을 맞은 고인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공영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 “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하여 공영장례의 지역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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