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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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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9-19 17:14 조회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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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정태호 의원,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조손가구의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

-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업자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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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8일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손가구도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손자‧손녀를 조부모가 부양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조손가구는 117,912가구로 5년전인 2018년(113,297가구) 보다 4,600가구 늘어난 수치이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조손가구의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로 불리고 있는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특례적용기한을 연장해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1년 단위로 연장을 반복해오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을 판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태호 의원은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에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대출로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만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해 소공인인 임차료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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