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소멸시효 만료된 국세 10년간 7조원에 달해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3-09-21 17:12 조회54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유동수 의원, 소멸시효 만료된 국세 10년간 7조원에 달해
- 지난해 국세청이 포기한 세금 1조 9263억원...2013년 대비 441배 폭증 -
- 유동수,“정부의 대규모 세수펑크 상황...특단의 징수관리 대책 필요” -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 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 3,410억원, 2021년에는 2조 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 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1조 5,838억원)과 인천청(9,9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이었다.
△강남 393억원 △삼성 366억원 △영등포 310억원도 300억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발생했다.
중부청 관할에서는 평택세무서가 426억원, 인천청 관할에서는 고양세무서 4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가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받을 수 없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나, 소멸시효 완성 세금은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세청은 최근 10년 매해 평균 7조원 이상을 정리보류로, 6,700억원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세를 포기하고 있다”며 “6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만큼 국세청은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