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비대면 처방금지 ‘마약류 의약품’… 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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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9-22 20:54 조회680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전혜숙 의원, 비대면 처방금지 ‘마약류 의약품’… 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
- 비대면진료,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통로 전락 우려 -
- 전혜숙의원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 시급” -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이 시작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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