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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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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9-26 17:28 조회8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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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장동혁 의원,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불필요한 남항소를 방지하고, 승소 당사자의 조속한 권리 실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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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최대 2개월)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각하 결정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항소이유서 제도가 있으나,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항소이유서 제도가 없어 1심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의사가 없음에도 판결 확정을 지연시킬 의도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예방할 수단이 없는 현실이다. 

특히, 민사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 교체를 이유로 준비서면 제출 없이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제1회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등이 다수 발생하여 판결의 조속한 확정으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피항소인 측에서 항소인 측의 고의 소송 지연에 대하여 항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에서 민사 항소심 접수시부터 첫 준비서면이 제출될 때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2018년 102.6일 소요되던 기간이 2021년 136.6일까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민사항소심 접수 시부터 첫 기일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2018년 138.4일에서 2021년 189.6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항소심에서의 늦은 준비서면 제출이 승소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민사 항소심 재판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헌법상 권리 중 하나인 신속한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법정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남항소를 방지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다툴 의사가 없는 사건들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조속한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 한정된 법원의 자원을 다툼이 있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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