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최근5년 허위로 부당 요양급여 수급한 요양기관 5,045개 적발 약2천억원 부당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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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3-09-30 09:16 조회1,070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
▴최근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5,455개 현지 조사 중 5,045개 수당수급 적발(92.4%)
▴요양기관에 필수 배치인력 허위로 고용했다고 신청해 부당수급
▴이중 3,469개 요양기관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까지 받아
▴김영주 의원, “어르신을 잘 모셔야 하는 요양기관에서 필수배치인력조차 고용하지 않고 부당수급한 것은 큰 문제, 건보공단 특별점검 나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부당·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455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45(92.4%)개의 요양기관이 부당 및 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적발됐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필수배치인력을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필수배치인력들은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신청했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이 확인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의 5,045개 요양기관에게 부과한 부당적발금액은 총1,97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약1,585억원으로, 394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매년 부당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적발되는 요양기관수가 계속 증가하고, 적발금액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적발한 요양기관은 총 742개, 부당적발금액은 150억원, ▴2019년 784개 대상 212억원, ▴2020년 799개 대상 232억원, ▴2021년 927개 대상 460억원, ▴2022년에는 1,083개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523억원의 부당적발금액을 청구했다.
적발된 5,045개 요양기관 중 약 3,469개 요양기관은 관련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그 수위에 따라 4가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을 받은 3,469개 요양기관 중 ▴경고는 77건, ▴업무정지는 3,327건, ▴지정취소는 52건, ▴가장 행정처분 수위가 높은 폐쇄명령은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 부산 사상구에 소재한 A요양원은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청하고,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요양보호사에게 세탁업무를 맡겼다가 적발돼 총 22억원의 부당청구금액이 적발됐다.
2021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요양원은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1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6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역할과 세탁업무를 맡겨 15억원의 부당청구금액이 적발됐다.
2022년 9월 강원도 강릉시 C요양원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고,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요양보호사에게 위생업무를 맡겨 10억원의 부당청구금액이 적발됐다.
전국 요양원에서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적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인력 및 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추세라면 25년에 한번 꼴로 현지조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어르신들 잘 모셔야 하는 요양원에서 필수배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에 유감”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력 및 예산 보강해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건강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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