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 · 폭행 6 년간 1,112 건 ‘ 존중받을 권리 ’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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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3-10-06 08:30 조회69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허영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 년 6 월까지 최근 6 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 · 폭행을 당한 사건이 1,112 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로는 △ 2018 년 364 건 △ 2019 년 257 건 △ 2020 년 124 건 △ 2021 년 146 건 △ 2022 년 160 건 △ 2023 년 6 월 기준 61 건이 발생하였다 . 유형별로는 △ 폭언 514 건 △ 주취폭언 441 건 △ 협박 50 건 △ 폭행 47 건 △ 주취폭행 46 건 △ 흉기협박 14 건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 ·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21 년 10 월 21 일 ‘ 경비원 갑질 방지법 ’ 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 그리고 2022 년 2 월 11 일 관리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 공동주택관리법 」 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 관리사무소 직원 보호를 위해 2021 년 사무소 내 CCTV 설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 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
하지만 2021 년부터 임대아파트 내 관리소 직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 2020 년 대비 2021 년에는 22 건이 증가하였고 , 2021 년 대비 2022 년에는 14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 · 폭행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 공동주택관리법 」 제 65 조의 내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 현행법상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지 조항이 선언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 .
허영 의원은 “ 매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폭언 · 폭행을 비롯한 부당대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입주민의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임을 명심하고 관리 · 감독 기관인 LH 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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