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윤리헌장」과「직원행동강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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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6-02-04 00:45 조회1,424회 댓글0건본문
국회입법조사처, 「윤리헌장」과「직원행동강령」 선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월 4일(목) 11시 15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관의 윤리적 가치를 제시한 「윤리헌장」과 「직원행동강령」에 대한 선포식을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조직 및 업무 특징, 즉 국가기관이자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의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적 가치 및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번 「윤리헌장」과 「직원행동강령」은 국회입법조사처 내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를 포괄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윤리헌장」,「직원행동강령」, 「직원행동강령 질의응답(Q&A)」의 세 가지 형태로 윤리적 가치 및 그 실행체계를 마련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내 다양한 직군 및 성, 연령을 고려한 ‘업무 및 윤리강령 TF’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 가지 결과물을 제출한다.
또한 이러한 「윤리헌장」과 「직원행동강령」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에 의해 추진되고 결실을 맺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포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박형준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선포식은 개회사와 축사, 윤리헌장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됨.
4명의 윤리헌장 낭독자들은 다양한 구성원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회입법조사처의「윤리헌장」,「직원행동강령」,「직원행동강령 질의응답(Q&A)」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윤리헌장」은 총 10조로 구성되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로 청렴과 공정성, 배려와 존중 등을 제시한다.
「직원행동강령」은 총 29조로 구성되며, 윤리헌장에 입각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설명한다.
직원행동강령 질의응답(Q&A)」는 윤리헌장에 따라 행동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모아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윤리헌장
1. 우리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 신한다.
2. 우리는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신뢰받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전문 성 함양에 힘쓴다.
4. 우리는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며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5. 우리는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보편적 학문윤리를 준수한다.
6. 우리는 공정하고 비당파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7. 우리는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하 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우리는 공용물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예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기관자산을 보호한다.
9. 우리는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직급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 이 없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0. 우리는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배려와 존중의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윤리헌장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나고 창조적인 성과는 윤리적이고 올바른 조직문화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 으며,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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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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