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온라인 상 유통되는 미등록 동물용 의약품 정부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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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3-10-12 00:04 조회942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 ( 이하 ‘ 동물약품 ’) 이 온라인상 거래되고 있지만 , 관리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 농식품부 ’) 는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법 상 동물약품은 「 약사법 」 및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에 따라 동물약품의 제조 · 수입 · 판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담당하며 , 농림축산검역본부 ( 이하 ‘ 검역본부 ’) 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온라인 상 미등록 동물약품 단속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1 년부터 2023 년 단속한 건은 7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상 거래되는 검역본부의 조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 모든 동물용 의약품은 「 약사법 」 에 따라 점포 외 장소에서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 검역본부는 온라인상 동물약품의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마련했지만 , 별도 단속은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람용 약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의약품의 온라인상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41 명의 ‘ 사이버조사팀 ’ 을 운영하는 것과 상반된다 .
실제로 미등록 동물약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어 일부 동물병원은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의 항암제를 홍보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소비자 간 중고 거래를 통해서도 진행됐으며 , 해외 우회 주소를 통한 불법 판매도 매주 URL 을 변경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서삼석 의원은 10 월 11 일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 · 카카오 · 구글 · 당근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온라인 상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지적하며 ,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
다만 , 국정감사 진행 전 의원실과 플랫폼 사업자 간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각 사는 동물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요 내용은 ▲ 정부와 협업 통한 불법 콘텐츠 대응 ▲ 시스템 개선 통한 위반 콘텐츠 관리 ▲ 이용자의 인식 개선 방안 제고 등이다 .
서삼석 의원은 “ 동물 약품의 온라인상 판매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방치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 라며 , “ 일부 업체들은 정부가 불법적인 판매 사이트 주소를 공유라도 해준다면 즉각 차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 고 밝혔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 현행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 ” 며 , “ 농식품부는 조속히 온라인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통한 불법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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