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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6년간 누적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 35조 3,00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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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0-19 16:42 조회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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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영선 의원, 6년간 누적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 35조 3,000억원에 달해

- ‘학생들에 노트북 돌리고, 교사들 346억원 무이자 대출까지’ -

- 과거 인구 급증하던 시절 만들어진 제도, 학생수 급감해도 유지해 방만 운영 -

- 김영선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래인구·후속세대 지원 제도’로 개편”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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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 3,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따라 정부는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정부가 거두어들인 국세 수입 전체의 20.79%를 자동 배분하고, 여기에 더해 교육세 세수도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작년(2022년) 기준으로 81조원을 돌파했다.

우리 정부의 내국세 수입이 가장 크게 지출되는 예산 항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이와 같이 한 분야에 특정 비율을 적시해 예산 배정을 고정해놓은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교육예산 세수가 증가하는 불균형한 구조로 인해 최근 6년간 연평균 4.9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지 못한 돈으로 남아돌고 있다.

김영선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5조 3,00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난 3년 동안 43조원 정도가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이 조사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2020년부터 지난해(2022년)까지 3년 동안 받은 교부금 195조1000억원을 42조6000억원(21.8%)은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에서 정한 예산 배분 기준은 몇십 년째 같은데, 돈 쓸 곳이 줄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된 것이다.

사상 최대 세수입 기록을 세운 작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불용액 규모도 사상 최대인 7조5000억원에 달했다.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 가게 지방교육청들은 현금살포성 지원사업을 여럿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공·사립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64억원의 현금·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공·사립 중등 신입생 약 14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422억원을 지급했다.

작년부터는 대상을 초등생으로까지 확대해 11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 연평균 300여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총 346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까지 했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미래인구·후속세대 지원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교육세를 ‘미래인구세(저출산대응세)’로 개편하면 조세저항 없이 즉시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재정구조 개혁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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