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 야당요구 수용…"17~18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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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6-02-04 12:53 조회1,377회 댓글0건본문
정의화 , 야당요구 수용…"17~18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2일까지 여야간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만들어 17~18일 이를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요구를 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이춘석 수석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정 의장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최대한 합의하고, 12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 획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그러면 일정기간을 거쳐서 적어도 17~18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이 수석이 설명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오는 8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의 선거법 중재안 요구에 확답을 해준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춘석 수석은 "회동 내용을 토대로 1시 의총에서 본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 논의는 언제든 운영위를 개최해서 할 수 있고, 2월 임시국회의 경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추가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본회의에 출석해 원샷법 등 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첫째로 여당이 오는 11일까지 선거구 획정 국회안 타결을 약속해야 한다"며 "둘째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어 직권상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선거구 획정 국회안의 확정 시기가 실질적으로 진전됐다고 간주하고, 본회의에 출석해서 원샷법 등 상정 의안의 표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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