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다시 늘어나지만 사후관리 안되는 현행 제도 개선 필요!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3-10-23 17:20 조회71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강기윤 의원,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다시 늘어나지만 사후관리 안되는 현행 제도 개선 필요!
- 최근 10년간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최저 2건에서 최대 39건까지 94.9%로 급격하게 증가 -
- 불법유치행위 신고가 들어가도 지자체 이양으로 소관기관에서 시정결과도 못 받아 사후관리도 불가능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누적 수는 327만 1,574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직전인 2019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연간 외국인환자 수는 49만명(49만 7,464명)을 육박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2020년에는 11만 7,069명, 2021년에는 14만 5,842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부터는 24만 8,110명이 방문하면서 전년 대비 70.1%가 늘어났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들어온 연도별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에 각 10건 미만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2년, 2023년에 각 28건, 39건으로 급증했다.
위반 의심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기관의 유치행위가 2022년에 8건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22건으로 증가했고, 거짓정보 제공은 각 연도별로 1건이었으며, 의료광고 금지는 2022년 19건에서 2023년 1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난 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불법유치행위 지도단속 업무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17개 시·도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신고조치 결과도 알 수 없고, 사후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의료기술을 찾는 외국인들이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적으로 망신”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 불법유치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