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교통약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편의성 제고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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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0-26 17:19 조회66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송석준 의원, 교통약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편의성 제고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약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연자동차 주유소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쉽게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우 충전에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교통약자들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편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별 신규등록 비중 중 전기동력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비율은 26.7%로 경유차 19.8%를 앞지른 상태이다.
송석준 의원은 “친환경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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