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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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0-27 20:19 조회68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만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지자체의 적극적인 답례품 발굴과 등록외국인에게도 기부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 -
-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실적 2·3분기 연속 하락세...전국 1위는 경북 예천 6.8억으로 나타나 -
- 이만희 의원, “지자체 최대현안인 지방소멸 위기대응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 다할 것”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시행 300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된 기부금 내 답례품 비용지출이 가능하게끔 하고, 등록외국인에게도 원활히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2023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 실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답례품의 비용처리에 있어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자체가 답례품 발굴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등록외국인은 기부 시에 관련 개인정보의 확보가 난해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한편, 등록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동 법안에는 김석기 의원, 권성동 의원, 박성민 의원, 배준영 의원, 백종헌 의원, 이명수 의원, 이인선 의원, 윤두현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00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 중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적과 기부건수 모두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70.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1분기 이래로 2분기에는 54억원, 3분기에는 42.5억원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3분기 기부건수는 34,882건으로 1분기 52,326건 대비 33.3%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지자체들이 1분기 답례품 수를 5,780개에서 3분기에는 7,857개로 35.9% 늘리는 동시에, 산악인 엄홍길씨를 위촉한 경남 고성, 트로트 가수 김다현씨를 내세운 광주 남구 등 지자체들이 평균 2,657만원을 홍보예산으로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인 것을 돌이켜봤을 때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조사 결과 상위 20개 지자체 중,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위기지역 및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역은 16곳”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행 300일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동 법안의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책공조에 나서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위원으로서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현황조사, 법안발의 등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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