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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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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0-31 17:39 조회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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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승남 의원,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남 의원, 국감 당시 마사회 소유 서초부지 매각 중단 및 직접 개발 통한 농어업인 자녀 장학관 활용 촉구 … 마사회 ‘사업 범위 내 행위 아니라 어렵다’ 답변` -

- 김승남 “농어업인 자녀 위한 장학관 건설하는 것이 마사회 설립 목적에 부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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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31일 한국마사회가 최근 민간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서초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이를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으로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2019년 매각한 마포부지를 사들인 민간 건설사는 3,856억 원의 분양수익을 챙겼고,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서초부지도 민간 건설사가 이를 개발하여 분양할 경우, 약 3,443억 원의 분양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마사회가 민간 건설사의 배만 불릴 수 있는 서초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이를 한국마사회 용산장학관처럼 직접 개발해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동 부지를 직접 또는 위탁개발하는 행위는 「한국마사회법」 제36조에 따른 사업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36조제6호에 따른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부동산의 취득과 개발,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용산장학관 매각을 철회하라는 본 의원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이를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으로 개발하는 것이 그 당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한국마사회에 사행성 산업인 경마에 대해 독점적인 사업권을 준 것은 경마 수익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과 농어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면서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서초부지에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을 건설하는 것이 한국마사회 설립 목적에도 맞고, 농어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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